금융상품공시는 금융상품을 이해하고 선택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금융상품을 가입하기 전 상품의 약관 및 금리 등의 내용을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금융상품공시 정보 안내
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저축은행과 금융감독원에 상담 및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상품에 대해 상담 및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금융회사 민원센터에 문의할 수 있으며,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당행 민원신고 ☎ 02-545-9000
  •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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