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1)모집수수료율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모집·유지·관리의 대가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지급하는 총 수수료가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들어오는 보험료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예시) ‘월납보험료 1만원, 보험료 납입기간이 10년인 보험상품의 모집수수료율이 3.0%이다.’의 의미 → 보험회사는 보험료 납입기간(10년)동안 납입되는 보험료 120만원 중 3.0%에 해당하는 3만6천원을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 보험계약의 모집·유지·관리의 대가로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주2)보험업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신계약의 체결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신계약 '모집수수료'의 보험업계 평균은 상기 공시된 모집수수료율에 해당되는 금액의 약 12분의 1 (각 보험회사의 수수료 지급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