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담보대출
거래소, 코스닥에 상장, 등록된 주식을 담보로 대출
- 대출신청대상 주식, 국·공채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하는 개인 및 법인
- 대출한도 신청일 기준 시세의 60~80% 이내
- 대출금리 5% ~ 12%
거래소, 코스닥에 상장, 등록된 주식 및 국공채, 지방채 등을 담보로 신속하게 대출하여 드립니다.
- 대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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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업체
- -거래소 : 대용가의 100% 와 여신신청일 기준시가의 70% 중 적은 금액
- -코스닥 : 대용가의 100% 와 여신신청일 기준시가의 60% 중 적은 금액
주식형 수익증권
- -주식형 : 가입금액의 70% 이내
- -공사채형 : 가입금액의 80% 이내
- 대출기간
- 1년 이내
- 상환방식
- 만기 일시 상환(연장가능)
- 연체금리
- 약정금리 + 3% 이내(연 24% 이내)
- 준비서류
- 종목 잔고확인서 / 실명증표 / 소득증빙서류 / 기타 필요 서류
- 대출기한전 상환수수료
- (상환금액 × 잔여일수 / 약정기간) × 2%
- 인지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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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비용 부담 대출금액 금액(원)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35,000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75,000 10억원 초과 175,000 - *고객부담분 (인지세의50%)
- 대출상담
- 본점545-9000
- 종로지점730-9001
- 도곡지점6932-9000
- 신도림지점507-9001
- 마포지점6329-9000
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47-54호(2016.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