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 햇살론
열심히 일하는 분들을 위한 햇살론
- 대출신청대상 저신용/저소득자
- 대출한도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적용
- 대출금리 매월 저축은행중앙회에서 고시하는 금리 이내
신용등급이 낮아서, 소득이 적어서 고금리를 부담해야 하는 분들을 위해 저축은행과 정부가 재원을 출연하여, 저금리로 대출해드리는 상품입니다.
- 대출신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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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신용등급 6~10등급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
- 2.연소득 3500만원 이하
- 대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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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자금 : 1천만원
- -운영자금 : 2천만원
- -창업자금 : 5천만원
- -대환자금 : 3천만원
*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적용
- 대출기간
- 3~5년
- 상환방식
- 매월 원금균등분할 상환
- 대출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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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저축은행 중앙회에서 고시하는 금리에 따름
- -대환대출 : 고정금리
- -대환대출 外 : 변동금리, 변동금리는 고객 선택(3,6,12개월)
- 연체금리
- 약정금리 + 3% 이내(연 24% 이내)
- 준비서류
- 구비서류 목록 참고
- 대출기한전 상환수수료
- 없음
- 인지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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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비용 부담 대출금액 금액(원)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35,000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75,000 10억원 초과 175,000 - *고객부담분 (인지세의50%)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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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님 거주, 근무지역이 서울, 경인지역이 아닌 경우 햇살론 상담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경우 직장규모와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합니다.
- -햇살론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지역신용보증재단과 함께합니다.
(타 보증대출이 있을 경우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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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신고자
-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일용근로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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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전연도 이전 입사자
직전연도 이전 입사자 서류명칭 / 발급주체 1 재직증명서(또는 고용계약서) / 고용주 2 소득금액증명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자용) / 국세청 인터넷 민원 (www.hometax.go.kr) - 당해연도 이전 입사자
당해연도 이전 입사자 서류명칭 / 발급주체 1 재직증명서(또는 고용계약서) / 고용주 2 소득금액증명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자용) / 국세청 인터넷 민원 (www.hometax.go.kr) - 일용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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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서류명칭 / 발급주체 1 근로(고용)계약서 / 고용주 2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사본 / 고용주 3 급여통장 원본 / 본인
근로소득 미신고자
일용근로자 서류명칭 / 발급주체 1 근로(고용) 확인서 / 고용주 2 고용주 영업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원본 / 고용주 3 급여통장 원본 / 본인 현금수령자
일용근로자 서류명칭 / 발급주체 1 재직증명서(근로(고용) 확인서) / 고용주 2 고용주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유번호증 포함) / 고용주 3 급여지급사실확인서(급여명세표) / 고용주 - 1.급여통장은 금융기관 취급자가 직접 복사, 원본대조필하고, 전자통장 등 통장실물이 없는 경우에는 금융기관 지점장 직인으로 확인한 거래내역명세표 원본 접수
- 2.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이 작성한 재직 및 소득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서류에 의한다.
예) 구청장 등이 발급하는 소득 및 근로사실이 기재된 "공공근로사용증명서" 등 - 3.재직증명서(고용계약서)는 재직을 증명하는 유사명칭의 서류를 포함
- 4.법인인 경우에는 인사담당 또는 경리담당자에게 근로소득 원천징수 여부 확인 후 미신고자인 경우에만 근로소득미신고자로 취급 가능
- 자영업자 (공통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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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용보증 신청서
금융기관에 비치용
2.주민등록등본 (변동사항 포함)
공동대표자인 경우 각각 제출
- -접수일로부터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3.사업장 및 거주주택 임차계약서 사본
실제거주지와 주민등록등본 상 현주소지가 상이할 경우 실제거주지 기준
※ 사업자 무등록 무점포 자영업자, 인적용역제공자는 사업장 입차계약서 접수 생략
4.금융거래확인서
- -보증신청일 현재 여신잔액이 가장 많은 금융기관 1곳
- -단, 여신 잔액이 금융기관별 10백만원 미만일 경우 접수 생략
- -단, 대환대상채무가 카드론인 대환대출의 경우 여신잔액이 10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접수
5.사실확인 확인서류
-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일용근로자 제외)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 확인)
- 무등록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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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고시 제2010-16호(10.4.5)에 의한 무등록 소상공인 확인요령 에 의한 "무등록 소상공인 확인서"
※ 점포내 사업영위자는 임대계약서 사본, 기타 개인용역제공 사업자 (유제품 배달원 등)등은 사업사실 확인절차 없이 관련 계약서 등 확인 가능한 서류로 갈음
- 인적용역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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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가 발급하는 최근 2개월 이내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소득자별사업소득원천징수부
- *사업소득세 납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미제출자는 "무등록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 농림어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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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어업 종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농협·수협·산림조합 조합원 확인서
- -행정기관·공공기관 등의 입증서류(아래의 서류 중 한가지)
- *농업인 확인서
- *농업인·어업인·임업인 후계자·독림가 증명서
- *신지식임업인 인증서 / 영림단원 확인서
- *농지원부 /영농확인서
- *축산가축사육현황신고
- *어선어업(모두) : 어선원부, 어업허가증·선박증서·선박검사증서 사본
- *양식어업(중 1) : 어업허가증 사본, 어업면허증 사본, 행사계약서, 어촌계장 확인서
- *맨손어업 : 신고필증
- *영어사실확인서
- 자영업자
(저소득 자영업자 / 개인회생·워크아웃 / 창업기업) -
저소득 자영업자
- 1. 저소득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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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센터 또는 사업기행기관 등이 발급하는 아래의 저소득 증빙서류
-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 *법령에 따른 사업시행기관 증명서
- *연간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등
개인회생 워크아웃
- 1. 변제금납입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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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 법원에서 발급한 "변제수행 납입증명 신청서" 또는 "적립금조회서", 기타 납입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
- 개인워크아웃
-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발급한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
창업기업
- 1. 창업교육 컨설팅 이수 확인서류
- 정부, 공공기관 발급 확인서류
- 2. 창업준비 소요자금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공사계약서, 납품계약서, 세금계산서, 대금지급 영수증 또는 입금증 사본(원본대조 확인)
- 대출상담
- 본점545-9000
- 종로지점730-9001
- 도곡지점6932-9000
- 신도림지점507-9001
- 마포지점6329-9000
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47-54호(2016.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