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 햇살론

열심히 일하는 분들을 위한 햇살론

  • 대출신청대상 저신용/저소득자
  • 대출한도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적용
  • 대출금리 매월 저축은행중앙회에서 고시하는 금리 이내

신용등급이 낮아서, 소득이 적어서 고금리를 부담해야 하는 분들을 위해 저축은행과 정부가 재원을 출연하여, 저금리로 대출해드리는 상품입니다.


대출신청대상
  • 1.신용등급 6~10등급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
  • 2.연소득 3500만원 이하
대출한도
  • -생계자금 : 1천만원
  • -운영자금 : 2천만원
  • -창업자금 : 5천만원
  • -대환자금 : 3천만원

*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적용

대출기간
3~5년
상환방식
매월 원금균등분할 상환
대출금리
매월 저축은행 중앙회에서 고시하는 금리에 따름
  • -대환대출 : 고정금리
  • -대환대출 外 : 변동금리, 변동금리는 고객 선택(3,6,12개월)
연체금리
약정금리 + 3% 이내(연 24% 이내)
준비서류
구비서류 목록 참고
대출기한전 상환수수료
없음
인지비용 부담
인지비용 부담
대출금액 금액(원)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35,000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75,000
10억원 초과 175,000
  • *고객부담분 (인지세의50%)
유의사항
  • -고객님 거주, 근무지역이 서울, 경인지역이 아닌 경우 햇살론 상담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경우 직장규모와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합니다.
  • -햇살론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지역신용보증재단과 함께합니다.
    (타 보증대출이 있을 경우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근로소득 신고자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일용근로자 제외)

- 직전연도 이전 입사자

직전연도 이전 입사자
서류명칭 / 발급주체
1 재직증명서(또는 고용계약서) / 고용주
2 소득금액증명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자용) / 국세청 인터넷 민원 (www.hometax.go.kr)

- 당해연도 이전 입사자

당해연도 이전 입사자
서류명칭 / 발급주체
1 재직증명서(또는 고용계약서) / 고용주
2 소득금액증명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자용) / 국세청 인터넷 민원 (www.hometax.go.kr)
일용근로자
일용근로자
서류명칭 / 발급주체
1 근로(고용)계약서 / 고용주
2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사본 / 고용주
3 급여통장 원본 / 본인

근로소득 미신고자

일용근로자
서류명칭 / 발급주체
1 근로(고용) 확인서 / 고용주
2 고용주 영업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원본 / 고용주
3 급여통장 원본 / 본인

현금수령자

일용근로자
서류명칭 / 발급주체
1 재직증명서(근로(고용) 확인서) / 고용주
2 고용주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유번호증 포함) / 고용주
3 급여지급사실확인서(급여명세표) / 고용주
  • 1.급여통장은 금융기관 취급자가 직접 복사, 원본대조필하고, 전자통장 등 통장실물이 없는 경우에는 금융기관 지점장 직인으로 확인한 거래내역명세표 원본 접수
  • 2.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이 작성한 재직 및 소득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서류에 의한다.
    예) 구청장 등이 발급하는 소득 및 근로사실이 기재된 "공공근로사용증명서" 등
  • 3.재직증명서(고용계약서)는 재직을 증명하는 유사명칭의 서류를 포함
  • 4.법인인 경우에는 인사담당 또는 경리담당자에게 근로소득 원천징수 여부 확인 후 미신고자인 경우에만 근로소득미신고자로 취급 가능
자영업자 (공통서류)

1.신용보증 신청서

금융기관에 비치용

2.주민등록등본 (변동사항 포함)

공동대표자인 경우 각각 제출

  • -접수일로부터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3.사업장 및 거주주택 임차계약서 사본

실제거주지와 주민등록등본 상 현주소지가 상이할 경우 실제거주지 기준

※ 사업자 무등록 무점포 자영업자, 인적용역제공자는 사업장 입차계약서 접수 생략

4.금융거래확인서

  • -보증신청일 현재 여신잔액이 가장 많은 금융기관 1곳
  • -단, 여신 잔액이 금융기관별 10백만원 미만일 경우 접수 생략
  • -단, 대환대상채무가 카드론인 대환대출의 경우 여신잔액이 10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접수

5.사실확인 확인서류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일용근로자 제외)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 확인)
무등록소상공인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0-16호(10.4.5)에 의한 무등록 소상공인 확인요령 에 의한 "무등록 소상공인 확인서"

※ 점포내 사업영위자는 임대계약서 사본, 기타 개인용역제공 사업자 (유제품 배달원 등)등은 사업사실 확인절차 없이 관련 계약서 등 확인 가능한 서류로 갈음

인적용역제공자

원천징수의무자가 발급하는 최근 2개월 이내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소득자별사업소득원천징수부
  • *사업소득세 납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미제출자는 "무등록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농림어업인

농림어업 종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농협·수협·산림조합 조합원 확인서
  • -행정기관·공공기관 등의 입증서류(아래의 서류 중 한가지)
  • *농업인 확인서
  • *농업인·어업인·임업인 후계자·독림가 증명서
  • *신지식임업인 인증서 / 영림단원 확인서
  • *농지원부 /영농확인서
  • *축산가축사육현황신고
  • *어선어업(모두) : 어선원부, 어업허가증·선박증서·선박검사증서 사본
  • *양식어업(중 1) : 어업허가증 사본, 어업면허증 사본, 행사계약서, 어촌계장 확인서
  • *맨손어업 : 신고필증
  • *영어사실확인서
자영업자
(저소득 자영업자 / 개인회생·워크아웃 / 창업기업)

저소득 자영업자

1. 저소득 증빙서류

주민자치센터 또는 사업기행기관 등이 발급하는 아래의 저소득 증빙서류

  •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 *법령에 따른 사업시행기관 증명서
  • *연간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등

개인회생 워크아웃

1. 변제금납입 확인서
개인회생
법원에서 발급한 "변제수행 납입증명 신청서" 또는 "적립금조회서", 기타 납입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
개인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발급한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

창업기업

1. 창업교육 컨설팅 이수 확인서류
정부, 공공기관 발급 확인서류
2. 창업준비 소요자금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공사계약서, 납품계약서, 세금계산서, 대금지급 영수증 또는 입금증 사본(원본대조 확인)

대출상담
본점545-9000
종로지점730-9001
도곡지점6932-9000
신도림지점507-9001
마포지점6329-9000

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47-54호(2016.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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