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을 신규가입하실 때에는 반드시 본인의 실명으로, 본인이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하실 수 있으며, 본인의 인감과 본인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실명거래에 필요한 증명서 또는 서류 안내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본인이 거래시

  • -주민등록증이 원칙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행한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 -학생증(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학교장이 발급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사진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학생증)

가족이 거래시

신청인,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와 가족확인서류(다음 중 하나)

  • -주민등록등본
  • -호적등본
  • -재외국민등록부
  • -가족관계가 표시된 구의료보험증(건강보험증은 안됨)
  • 단,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 부모 포함)에 한함
  • 가족관계 확인 서류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서류만 인정
  • 연장 및 해지 시에는 대리인 거래 시와 동일한 서류 필요

대리인 거래 시

  • -본인의 실명확인증표
  • -본인의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서류만 인정)
  •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본인 작성)
  • -금융거래시까지 위임장에 수임인 등이 기재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리권이 인정되지 않음
법인

대표자

법인 대표자의 실명확인증표와 법인의 실명확인증표(다음 중 하나)

  • -사업자등록증 원본
  • -납세번호증 원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원본
  • -동일 금융기관 내부에서 원본을 대조 확인한(확인점포 및 확인자표기) 사업자등록증(납세번호증)사본

대리인

  • -법인의 실명확인증표
  •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 -금융거래시까지 위임장에 수임인 등이 기재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리권이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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