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가 여신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자신의 신용등급 등 상환능력이 변동된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여신 심사의 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적용대상
금리인하요구권은 차주(가계·기업) 및 대출종류(신용·담보)등에 관계없이 행사가 가능합니다.
- *단, 집단대출, 신차할부등 차주의 신용상태와 관계없이 금리가 결정되는 대출 상품 및 햇살론 등 정책자금대출의 경우 금리인하 요구권 행사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행사요건
- -가계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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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주의 직장 변동이 있는 경우 → 예시 : 무직에서 취업한 경우,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정부기관 등으로 이직한 경우 등
- *동일 직장내 차주의 직위(직급)가 상승한 경우
- *차주의 신용등급이 개선된 경우
- *차주가 우수고객으로 선정된 경우
- *차주의 연소득 또는 재산이 일정비율 이상 증가한 경우
- *차주가 전문직 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업에 종사하게 된 경우 (예시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의사, 한의사 등)* 기타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 등
- *기타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 등
- -기업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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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주의 재무상태가 개선된 경우
- *차주의 회사채 등급이 상승한 경우
- *차주가 사업에 핵심 경쟁력으로 반영할 수 있는 특허 취득
- *차주가 추가 담보를 제공한 경우
- *기타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 등
신청제한
대출 취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차주는 연2회 이상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동일 사유로 6개월 이내에 재인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고객님의 대출 담당 영업점에 방문 또는 팩스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서와 행사요구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예시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해당자격증 등)
신청결과 통지
금리인하 신청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아래의 방법 중 하나로 개별 통지해 드립니다.
- *유무선 전화
- *우편
- *휴대폰 문자메시지
기타
국민연금,건강보험료,공공요금,통신요금 납부실적 등 비금융 거래정보를 신용평가회사에 등록하면 신용평점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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